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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법과 언어학 — 법무부의 「알기 쉬운 민법」 사업(2008-2018)을 계기로 —Civil Code and Law & Linguistics

Other Titles
Civil Code and Law & Linguistics
Authors
이준형
Issue Date
Sep-2021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알기 쉬운 (민)법; 법과 언어학; 법률언어; 법률문장; 독일민법; 일본민법; 법률개정방법론; Comprehensible (civil) code program; law & linguistics; legal language; legal sentence; German civil code; Japanese civil code; law reform methodology
Citation
법학논총, v.38, no.3, pp.429 - 46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3
Start Page
429
End Page
4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0992
DOI
10.18018/HYLR.2021.38.3.429
ISSN
1225-228X
Abstract
법제처가 2006년부터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민사법학회 등 학계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개정움직임을 계기로 법과 언어의 관계를 민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법은 언어(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어느 시대, 사회에서든 법과 언어학(달리 표현하면 법률가의 언어와 일반인의 언어)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어왔다. 이 긴장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를 중심으로 인접학문, 특히 언어학 분야로부터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시도가 있었음을 이 글에서는 먼저 소개하였다(Ⅱ). 그렇지만 이들 나라에서조차 법학계와 법실무계 쪽의 호응 내지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법과 경제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통용되는 개념은 법과 언어학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법학 내지 법실무와 언어학 사이에는 단층이 존재한다. 특히 민법은 시민의 일상적 법률관계, 즉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모든 시민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몽주의의 영향 하에 성문의 법전을 통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던 독일의 경우는 사비니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참여한 법전논쟁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들어진 민법전 제1초안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언어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이미 있었고, 그 경험을 교훈삼아서 오늘날에는 입법부 차원에서 독일어 전문가 단체와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Ⅲ). 한편 일본의 경우는 100여 년 전 개국 당시 만들었던 민법을 최근 2017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에 앞서 2004년 먼저 표기법부터 용어까지 광범위하게 소위 ‘현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례의 법리를 일부 성문화 하는 등 내용도 손을 대고 문장과 체계 또한 손질하였다(Ⅳ). 우리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민법의 현대(어)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이 부재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언어학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과 언어학의 이론을 뜻한다. 또한 아예 상당수 국민이 민법전을 읽을 수조차 없는 2004년 개정 이전의 일본민법과 우리 민법의 사정은 다르다.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라고 할 때는 단순히 법률의 문외한인 일반국민뿐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에게도 필요한 개정일 필요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직조해온 우리 민법의 다음 60년을 위한 개정방향을 생각할 때 언어와 내용, 체계를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할 것이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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