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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평등원칙의 적용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ther Titles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or Taxation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Authors
오윤
Issue Date
Jun-2021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세; 평등원칙; 등가성; 응능부담원칙;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income tax; equality principle; equivalence; ability-to-pay rule
Citation
법학논총, v.38, no.2, pp.173 - 21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8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2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1708
DOI
10.18018/HYLR.2021.38.2.173
ISSN
1225-228X
Abstract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한 사회연대의 요청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급부반대급부 등가원칙을 개인단위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사적보험과는 달리 사회보험에서는 연대할 사회단위를 구성하는 구성원간 차이에 불구하고 전 구성원의 급부총액과 반대급부총액이 균등해지도록 한다. 주요국의 의료보장은 사회연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직역별, 지역별로 구성하던 연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이제 국가단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에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평등원칙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등가성의 원칙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법상 평등원칙은 위와 같은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는 비례율 적용 및 보험료 부담상한제를 통해 등가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자에게는 동일한 부담이 돌아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지역에 걸쳐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하고, 보험료는 재산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보험료 부담의 상한은 가입자의 지위에 불구하고 인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기여도가 높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되, 재정확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전받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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