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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Authors
송호영
Issue Date
Jun-2021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인공지능; 로봇; 전자인; 법인격; 법인;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Electronic person; Legal personhood; Legal entity
Citation
저스티스, v.184, pp.83 - 113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84
Start Page
83
End Page
11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1749
DOI
10.29305/tj.2021.06.184.83
ISSN
1598-8015
Abstract
법학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다루어지는 법적 문제는 헌법, 행정법, 형법 등 공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사법상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한 복판에는 ‘과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민사법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및 계약책임의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로봇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문제, 인공지능 자체의 결함에 따른 제조물책임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쟁점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 로봇이 관여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누가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모아진다. 즉,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종래 로봇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되어 그것은 권리객체라는 법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에 대해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착상이 만연하고 있다. 본고의 I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을 설명하고, Ⅱ.에서는 본고의 대상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인공지능 로봇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의 Ⅲ.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논쟁과 여러 주장들을 정리·분석하였다. Ⅳ.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필자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을 위해 고려할 쟁점들을 고찰하면서, 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에 대한 필자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난점들을 적시하며, 인공지능 로봇의 법인격 부여에 매우 신중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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