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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Legal Policy

Other Titles
Relationship between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Legal Policy
Authors
이호용
Issue Date
Dec-2014
Keywords
Statutory Interpretation; Legal Policy; Conduct Norm; Policy-oriented Litigation; Law-justice Legal Mentality; Goal-means Legal Mentality; 법해석; 법정책; 행위규범; 정책지향형소송; 법-정의 사고방식; 목적-수단 사고방식
Citation
저스티스, v.145, pp.223 - 252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45
Start Page
223
End Page
25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3905
ISSN
1598-8015
Abstract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이 실체적 정의의 기준을 제공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는 법의 전통적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 현대는 실체적 가치의 압력을 피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의 교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법학은 전통적 해석법학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법학을 추구하는 법정책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등 다양한 입법요구도 법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법해석은 무엇이고 법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고 정답을 찾기 어려운 법학의 영원한 화두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의 발전흐름 속에서 법해석과 법정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해석과 법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양자는 대립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 조화적인 관계에 있는가? 법해석과 법정책은 어떤 법적 사고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법정책학 연구 성과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국내에서 법정책학 연구는 매우 미진하여 참고할 만할 문헌이 없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1980-90년대에 법정책학의 기본문제에 대한 일단의 정리된 연구가 생산되어 있어 이것들을 상당히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법은 재판규범에서 행위규범으로 발전하고, 소송에 있어서는 분쟁지향형에서 정책지향형으로 발전하였고, 실체적 가치로부터 절차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법해석은 법정책의 정당화근거로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법해석은 법-정의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법정책은 목적-수단 사고방식에 기반하나 양자는 서로 융합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고, 입법론 차원에서 법해석론에 근거한 법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수단 사고방식에 근거한 법정책 분석적 사고방식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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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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