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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The Split Claim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Other Titles
The Split Claim and Suspension of Prescription
Authors
정소민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일부청구; 소멸시효; 시효중단; 재판상 청구; 최고; split claim; extinctive prescription; suspension of prescription; filing a lawsuit; demand notice
Citation
법학논총, v.37, no.4, pp.237 - 27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7
Number
4
Start Page
237
End Page
27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4127
DOI
10.18018/HYLR.2020.37.4.237
ISSN
1225-228X
Abstract
소송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는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산정 가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실제 일부청구가 우리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시적 일부청구를 최고로 해석하여 잔부에 대한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권리의 시효소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의 상태와 채무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에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이라는 민법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일부청구를 할 유인이 있는 채권자들을 최대한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권리불행사의 사실 상태를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폭넓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굳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할 필요 없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최고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별개의 독립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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