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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권한을 중심으로 ―A Critical Overview of the Nuclear Safety Oversight System — Focusing on the oversight function of the NSSC regional offices —

Other Titles
A Critical Overview of the Nuclear Safety Oversight System — Focusing on the oversight function of the NSSC regional offices —
Authors
윤혜선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regional offices; nuclear facilities; on-site oversight; delegation; inspection;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원자력이용시설; 현장감독;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검사・점검
Citation
공법연구, v.49, no.2, pp.561 - 593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9
Number
2
Start Page
561
End Page
59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4156
ISSN
1225-4444
Abstract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된 이후,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형식적 조직적 요건이라면, 원자력시설 현장에서 원전사업자의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현장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자력 안전의 실질적 기능적 요건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원자력규제기관의 현장감독활동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만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장감독은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규제행정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독립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조직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3년 고리원전에 첫 번째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이래로 올해 대전에 다섯 번째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사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감독 기능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원안위의 대표적인 조직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의 내실을 도모하고, 사건・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대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치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의 가장 약한 조직적 고리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는 주요한 원인은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원자력시설의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무소가 수행하는 감독활동을 법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조명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지역사무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수차례 수행된 주요국의 원자력규제기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직・간접으로 현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역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요청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그러한 요청이 법과 제도의 관심사로 발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권한을 둘러싼 세 가지 법적 문제를 국내외 원자력법과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관한 기초사항을 설치 연혁, 설치 현황 및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II),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업무 위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III). 다음으로 지역사무소가 수행하는 점검활동의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문제를 살핀 후(IV), 현장감독에 있어 지역사무소의 제재권한 부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V). 아울러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각 장에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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