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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A Proposal for a Legisla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Hate Speech

Other Titles
A Proposal for a Legisla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Hate Speech
Authors
안정연이동훈이호준백승원오상인정성연윤혜선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Hate Speech; Legal Definition of Hate Speech Definition; Regulation; Embracement and Integration; Hate Speech Bill; 혐오표현;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규제; 포용과 통합; 혐오표현 입법
Citation
법학논총, v.37, no.1, pp.25 - 6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7
Number
1
Start Page
25
End Page
6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6473
DOI
10.18018/HYLR.2020.37.1.025
ISSN
1225-228X
Abstract
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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