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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쉽면책(Hardship Discharge)Hardship Discharge

Other Titles
Hardship Discharge
Authors
박재완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특별면책; 하드쉽면책; 개인회생절차; 과도한 곤경에 기한 면책; 학자금대출; 계획변경; Special Discharge; Hardship Discharg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ue Hardship Discharge; Student Loan; Modification of Plan
Citation
법학논총, v.36, no.4, pp.237 - 25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237
End Page
2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6581
DOI
10.18018/HYLR.2019.36.4.237
ISSN
1225-228X
Abstract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부여되지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받을 수 있다. 이를 하드쉽면책(Hardship Discharge)이라고 한다. 하드쉽면책을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 즉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제1호), ② 청산가치가 보장되고(제2호), ③ 계획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한다(제3호). 위 조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 면책의 상당성도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실무의 입장이다. 면책불허가사유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도 요구된다. 이 글은 위 ①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또 ③과 관련하여 하드쉽면책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계획변경의 사유와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면책의 상당성 요건은 실무와 통설이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에게 부담을 주고 이해관계인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요건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개인도산절차에서 학자금대출채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채무가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허용되는바, 이를 과도한 곤경에 기한 하드쉽면책(Undue Hardship Discharg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을 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므로 이 글은 위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하드쉽면책의 제도적 취지를 생각하면 하드쉽면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면책의 상당성 요건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그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일단 시도해 볼만한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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