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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의 성격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Legal Nature of Stock Repurcha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27. 2016Du49525 -

Other Titles
Legal Nature of Stock Repurcha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9. 6. 27. 2016Du49525 -
Authors
장근영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연세법학회
Keywords
자기주식; 자본거래; 손익거래; 의제배당소득; 양도소득; repurchased stocks; capital transaction; profit and loss transaction; income tax for constructive dividend; transfer income tax
Citation
연세법학, v.34, pp.41 - 6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연세법학
Volume
34
Start Page
41
End Page
6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6589
DOI
10.33606/YLA.34.2
ISSN
1226-8867
Abstract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본질은 자산이라는 입장과 미발행주식에 해당할뿐이라는 시각이 대립된다. 회계학적으로는 자기주식이 미발행주식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정리된 상황이지만, 상법이나 세법의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그 본질에대한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하여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 경제적 실질이 출자의 환급인 셈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미발행주식의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라는 정책적 측면을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회사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자본거래로 취급하고, 그 이외에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거래는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과판례의 입장은 구상법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었지만,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완화된 현행 상법상으로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회사가 취득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데다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이 강제되지도 않으므로 기존 판례가말하던 기준으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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