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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to a Margin Squeeze

Other Titles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to a Margin Squeeze
Authors
이호영
Issue Date
Dec-2019
Publisher
한국법경제학회
Keywords
margin squeeze; price squeeze; vertically-integrated; linkLine; abuse of market dominance; business messaging service; mobile network operator; 이윤압착; 가격압착; 수직적 통합; 링크라인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의남용; 기업메시징 서비스; 이동통신사
Citation
법경제학연구, v.16, no.3, pp.335 - 36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경제학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335
End Page
36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6594
ISSN
1738-3951
Abstract
이윤압착은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상류시장(upstream market)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수직적으로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에 대하여 위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류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또는 양자를 함께시행함으로써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자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윤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EU의 경우와는 달리 2009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linkLine 사건 판결에 따라서 상류시장에서 독점금지법상 거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독자적인 독점화 행위 유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판례 이론이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이 남아 있고 이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윤압착은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상 비교적 생소한 개념으로서 그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논의가 빈약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2015년 공정위의 기업메시징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론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및 EU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판례상 이에 관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서 독특한 법리가 형성되었다. 기업메시징 사건에서 문제로 된 이동통신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용은 전형적인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법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와의 차별성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불복의 소를 심리한 서울고법의 판결 역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약탈적 가격책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약탈적 가격책정과 이윤압착행위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압착에 관한 미국 및 EU의 판례 이론과 그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부 터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서 과연 이윤압착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독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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