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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The Speciality of Social Security Procedur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Court

Other Titles
The Speciality of Social Security Procedur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Court
Authors
장승혁
Issue Date
Jun-2019
Publisher
한국사회보장법학회
Keywords
the procedure on social security cases; social security right; legal aid for the costs; suit to claim for performing the duty; injunction; authority detection; social security court; 사회보장소송; 사회보장수급권; 소송구조; 의무이행소송; 가처분; 직권탐지 주의; 사회보장법원
Citation
사회보장법학, v.8, no.1, pp.11 - 46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보장법학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11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7572
ISSN
2287-5816
Abstract
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보전·실현하기 위 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사회보장소송은 사회보험 관련 소송, 사회보상 관련 소송, 공공부조 관련 소송,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소송에 관한 공식 적인 통계가 없어 제한적으로 파악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사회 보장사건은 산업재해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부조 관련 사건과 사회복지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보장사건은 여러 면에서 특수하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특별한 절차법적 보호를 요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건에서는 긴급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행정소송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임시적인 권리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 송절차는 변론주의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사건에는 사회보장소송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나 사회보장 전문가 등에 의한 사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절차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당사자는 신속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소송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사회보장법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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