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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려 불상」을 소유하는가?Who owns the Goryeo Buddhist Statue?

Other Titles
Who owns the Goryeo Buddhist Statue?
Authors
송호영
Issue Date
Mar-2019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고려불상; 문화재; 1970년 유네스코협약; 불융통물; 기원국법주의; 선의취득; 취득시효; Goryeo Buddhist statue; cultural property; 1970 UNESCO Convention; res extra commercium; lex originis; good faith acquisi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Citation
법학논총, v.36, no.1, pp.279 - 31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6
Number
1
Start Page
279
End Page
31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8160
DOI
10.18018/HYLR.2019.36.1.279
ISSN
1225-228X
Abstract
2012년 일본 대마도의 사찰에 소재하던 고려불상이 도난되어 국내로 밀반입되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불상을 일본 측에 돌려주려 하였지만, 서산 부석사는 그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로부터 약탈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현재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사안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국제법적 문제, 국제사법적 문제 및 국내실질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이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I). Ⅱ.에서는 국제협약상의 쟁점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1970년 UNESCO협약의 의미와 그에 따른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물건에 관한 권리의 준거법지정원칙으로 통용되는 목적물소재지법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원국법주의를 제안하였다. Ⅳ.에서는 실질사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문제,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내려진 판결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결론적으로 차제에 2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을 제언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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