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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open accessIntroduction and Design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Other Titles
Introduction and Design of the Fund to Clean Up Contaminated Soil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fund; contaminated soil; responsible parties; clean up;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ERCLA; 기금;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Citation
환경법연구, v.41, no.1, pp.187 - 223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1
Number
1
Start Page
187
End Page
22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8641
DOI
10.35769/elr.2019.41.1.006
ISSN
1225-116X
Abstract
그동안 기금의 설치는 사업자나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터부시 되어온 측면이 많다. 그러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기금설치 문제를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금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화비용, 과거의 오염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불명, 무자력, 책임자의 부존재 등으로 정화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정화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오염토양정화사업은 긴급한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높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오염토양정화기금은 현재 환경부 소관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용 중인 67개 다른 기금과 비교할 때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으로 기금설치의 타당성 요건으로 들 수 있는 재원의 신축성과 안정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의 일차적 재원은 부담금이다. 부담금의 설계 시 토양오염의 예방이나 토양오염발생의 저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과 대상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고, 토양오염 유발의 개연성이 높은 오염물질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토양오염물질은 아니나 토양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유류 및 화학원료의 기초유분(基礎油分)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보충적 재원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납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토양정화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재원부족의 이유로 국가가 토양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금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은 정화사업, 국가의 지원 등 당장 법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헌 가능성을 차단・감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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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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