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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Legal nature of direct claim of third party unde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Supreme Court 2017.10.26 2015 Da 42599 -

Other Titles
Legal nature of direct claim of third party unde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Supreme Court 2017.10.26 2015 Da 42599 -
Authors
Chun, Woo Hyun
Issue Date
Oct-2018
Keywords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of third parties;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decisions of our court; interpret the direct claim beyond the legal regulations; global standards; Germa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insurer' s intention as having taken over the insured' s debt; problem in the theories of civil law; 직접청구권의 성질; 손해배상청구권설; 보험금청구권설; 판례의 태도; 피보험자 채무의 병존적 인수; 법규정을 넘어선 과잉해석; 글로벌 기준에 위배; 독일의 강제(의무)책임보험과 임의책임보험; 민사법 이론상 문제
Citation
법조, v.67, no.5, pp.643 - 69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7
Number
5
Start Page
643
End Page
6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9188
DOI
10.17007/klaj.2018.67.5.017
ISSN
1598-4729
Abstract
본 사례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책임보험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는 소멸시효 기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 행사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채무관계라고 한다. 그에 반해 보험금청구권설은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금 청구권 행사일 뿐이라고 한다. 그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본 사안처럼 주로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따른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손해배상채무인지 심히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책임보험이 가급적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지나쳐서 법 규정을 넘어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기능에 착안한다고 하여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넘어 소멸시효 등까지 유리하게 하는 것은 해석의 과잉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외국(특히 독일)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강제책임보험에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독일학자의 주장은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 책임보험에는 직접청구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직접청구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허되고 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의제는 당사자 효과의사를 전혀 엉뚱하게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민사법 이론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상법에는 전혀 그런 추정이나 간주의 내용이 없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단순히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 한 것 하나 때문에 의사표시 중 내면의 ‘효과의사’를 추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대법원의 의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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