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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기초한 공종별 하자위험 분석Analysis of Defect Risk by Work Type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Period in Apartments

Other Titles
Analysis of Defect Risk by Work Types based on Warranty Liability Period in Apartments
Authors
김상현김재준
Issue Date
Jul-2018
Publisher
한국건설관리학회
Keywords
Work Types; Warranty Liability Period; Defect Risk; Apartment; 공종; 하자보수보증기간; 하자위험; 공동주택
Citation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19, no.4, pp.34 - 4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34
End Page
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9690
DOI
10.6106/KJCEM.2018.19.4.034
ISSN
2005-6095
Abstract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골조·설비·마감 및 조경 등의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침하·파손·누수·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하자없는 신축 공동주택을 원하는 입주자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분쟁은 입주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자분쟁사례를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 빈도 및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 32건, 5337개의 하자아이템을 활용하여 공종별 각 보증기간의 하자보수위험을 평가하였다. 하자빈도와 하자비용을 종합하여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비용을 분석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마감공사의 하자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과년수에 따른 반환비율과 경과년수에 따른 하자위험을 비교한 결과, 기존 반환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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