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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와 법원의 역할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and the Role of Judges in France

Other Titles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and the Role of Judges in France
Authors
박현정
Issue Date
Jun-2018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 judicial review; liberties and detention judge; medical certificate; 비자의입원; 비자의 정신치료; 정신건강복지법; 사법심사; 인신보호재판
Citation
법학논총, v.35, no.2, pp.33 - 7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5
Number
2
Start Page
33
End Page
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9862
DOI
10.18018/HYLR.2018.35.2.033
ISSN
1225-228X
Abstract
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는 입원형식에 의한 치료(완전입원)와 입원 외의 형식에 의한 치료(치료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의료시설장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청에 의해 치료가 개시되고 갱신된다. 치료대상자 등은 치료조치에 불복하여 인신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인신보호판사에게 치료조치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완전입원형식의 치료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더욱 강화되는데, 치료승인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든 완전입원조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법원은 사후감독기관으로서 치료조치의 형식과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진단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치료조치의 내용상 하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의 비자의 정신치료 제도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로 엄격한 결정 또는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누구에게 결정권 또는 사후감독권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심사기준이 촘촘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법원이 감독기관이 아니라 비자의입원 결정기관으로 사전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치료대상자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고 상세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고, 의사에게 진단서에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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