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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and the Method of Exercising Rights of Joint Works

Other Titl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and the Method of Exercising Rights of Joint Works
Authors
박성호
Issue Date
Jun-2018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Joint Authorship; Joint Work; Separate Unavailability of the Contribution; Exercise of Right by Joint Author; Protection of Joint Work; Combined Work; 공동저작; 공동저작물; 분리이용 불가능;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결합저작물
Citation
법학논총, v.35, no.2, pp.157 - 18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5
Number
2
Start Page
157
End Page
1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9886
DOI
10.18018/HYLR.2018.35.2.157
ISSN
1225-228X
Abstract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1호)고 정의한다.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할 것”과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문제는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전자와, 기여부분의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후자의 의미이다. 후자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외국 저작권법과 비교·검토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고찰(II.)을 하고,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우리 재판례와 학설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III.)한다. 아울러 관련 쟁점으로 민법상의 준(準)공유에 해당하는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등에 관해 언급한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의 공유에 관한 권리행사방법은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존재한다. 더구나 권리객체가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이기 때문에 사실적·물리적 배타성이 없는 저작권법에서는 어떠한 취급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층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서는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의 방법(IV.)과 권리침해의 구제(V.)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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