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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Evaluation und Perspektiven der Freiheit der Wahlwerbung und ihre Einschränkungen

Other Titles
Evaluation und Perspektiven der Freiheit der Wahlwerbung und ihre Einschränkungen
Authors
방승주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 비례의 원칙; Wahlwerbungsfreiheit; Einschränkung der Wahlwerbung; Freiheit der politischen Meinungsäußerung; Faire Wahl; Chancengleichheit der Wahlwerb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Citation
헌법학연구, v.23, no.3, pp.25 - 67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25
End Page
6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035
ISSN
1229-3784
Abstract
본 논문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인하고 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규제의 내용들과 또한 그 조항들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들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정당과 단체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인이 선거에서 일정한 후보가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표현행위, 즉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한 선거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고려해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거운동금지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는 비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국한하여 마치 일부 정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전제하고,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운동규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명실상부하게 선거운동의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더 신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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