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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open accessA Study on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and Principle of Return to Original Owners

Other Titles
A Study on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and Principle of Return to Original Owners
Authors
박선아
Issue Date
Sep-2017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약탈문화재 환수;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문화재 소송; 문화재 국가주의; 1970년 유네스코협약; Restitution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Principle of Return to Original Owners; Litigation of Cultural Properties; Nationalism of Cultural Properties; 1970 UNESCO Convention
Citation
법학논총, v.34, no.3, pp.325 - 342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4
Number
3
Start Page
325
End Page
34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637
DOI
10.18018/HYLR.2017.34.3.325
ISSN
1225-228X
Abstract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에 소재하던 우리 불상 2점이 도굴꾼에 의해 절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반환을 요청하였고, 두 개의 불상 중 ‘금동관음보살상’의 원소유자로 밝혀진 서산 부석사와 불교계는 일본으로 반환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과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3년 2월 26일 부석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이를 취득했다는 것이 별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 불상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후 2017. 1. 26에는 유체동산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원소유자인 서산 부석사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해외를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절도범에 의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탈문화재 환수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의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이 사건은 논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이념적 흐름인 국제주의와 국가주의를 살펴보고, 두 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두 가지 이념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 서산부석사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멕시코 인에 의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마야 문서 절도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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