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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와 문화재소송- Agudas Chasidei Chabad of United States v. Russian Federation사건을 중심으로 -Sovereign Immunity and Litigation of Cultural Property - Agudas Chasidei Chabad of United States v. Russian Federation Case -

Other Titles
Sovereign Immunity and Litigation of Cultural Property - Agudas Chasidei Chabad of United States v. Russian Federation Case -
Authors
박선아
Issue Date
Aug-2017
Publisher
한양법학회
Keywords
문화재법; 문화재 분쟁; 문화재 소송; 문화재 반환; 문화재 환수; 국제재판관할; 주권면제; cultural property law; cultural property disputes; international litigation of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eign sovereign immunity
Citation
한양법학, v.28, no.3, pp.261 - 28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양법학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261
End Page
2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808
ISSN
1226-8062
Abstract
앞서 살펴 본 차바드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자국법원에 제기한 문화재 반환소송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받아 성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라는 이행방법과 재산의 압류라고 하는 강제집행의 문제가 존재하고 외교적 손실의 감수 등으로 부정적 결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해결방안은 법적 해결방안과 정치적・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이 동시에 가능하다. 법적 해결방안은 첫째 국내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제기 방안, 둘째 중재(Arbitration) 또는 조정(Mediation)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해결방안은 차바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와 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도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제법에서 만들어진 강제집행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 주권국가가 당사자가 된 장래의 문화재 분쟁은 외교적 협상 등 소송 이외의 해결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하여 도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 UNIDROIT 문화재 환수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어느 법원, 어느 권위 있는 당국 또는 중재에 사건을 제출하기를 동의한다”. 즉 잠재되어 있는 법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중재를 예정하고 있다. 1995년 UNIDROIT 문화재 환수협약의 제정 취지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이 어렵거나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litigation)을 제기하기보다는 차후 수단으로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ADR)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중재나 조정절차가 항상 성공적인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소송은 비록 고비용의 극단적 결과를 내포하는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법의 원칙과 정의에 부합하며 효과적인 강제적인 이행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판결의 불이행이 공론화된다면 그러한 요소는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법상 문화재 반환을 위한 효과적인 강제집행 장치가 마련된다면 당사자들은 보다 성실하게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권고와 조언을 참작하면서 중재나 협상과 같은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임하고 양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합의를 진행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제법상의 절차와 그에 따른 중재나 협상 등의 절차들은 소송보다는 현저히 구속력 없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과 노력을 수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사회는 차바드 사건과 같은 문화재소송의 교훈을 바탕으로 문화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장치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특정 종교, 민족 또는 국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어디에서 창조되고, 유래되었으며 어느 곳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도난・약탈되어 외국에 머물고 있는 문화재는 오직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증명할 뿐이다. 인류가 진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재 보호 의지가 있다면 루브르와 대영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고대 문명 문화유산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은 강대국들의 탐욕과 약소국의 비통한 역사를 보아야 할 것이다.프랑스, 영국과 같은 문화재 약탈국들의 노골적인 외국문화재 국유화조치는 노예의 역사를 가진 나라 습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김경임,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홍익출판사, 2009, 354쪽.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불법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문화재의 약탈과 반출을 경험하고도 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경로가 추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해볼 때 차바드 사건과 같은 외국의 문화재소송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으로 큰 효용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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