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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open access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ternational Regime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Norms

Other Tit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ternational Regime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Norms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Jun-2017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 유엔해양법협약; 상호 합의된 조건; 사전통지승인; 다자체제; 출처 공개; 상호보완성; No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ITPGRFA;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TRIPs; UNCLOS; MATs; PIC; Multilateral system; Disclosure of source; Mutual supportiveness
Citation
저스티스, v.160, pp.134 - 168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60
Start Page
134
End Page
16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186
ISSN
1598-8015
Abstract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관련 기술의 이전,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소재국(주로 개도국)과 이용국(주로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TRIPs협정에 포함된 최소한의 특허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을 재산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의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 극단의 권리 주장은 유전자원의 최적의 이용과 보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체제를 확립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이용, 무상접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는 모호한 부분과 함께 다른 협약(예컨대 식물유전자원조약, TRIPS협정,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나고야의정서만이 아니라 다른 협약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당사국들의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적용상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의정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협약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그 문제를 예견하고 제4조에서 다른 협약들과의 일반관계를 두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상호보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담고 있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하다. 현실적으로는 재산권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 규범과 상호보완성을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은 희망사항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해결 방법은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보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조약 간에 상하관계를 창설하지 않고, 각 조약상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약의 목적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출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의 통일, 파생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관할권 이원지역이나 월경성 상황에 다자체제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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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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