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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REACH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open accessL'étude sur REACH règlement en France

Other Titles
L'étude sur REACH règlement en France
Authors
윤혜선강지은
Issue Date
Jun-2017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REACH; 위험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제; 식품환경위생노동안전청; 환경법; REACH; Substances dangereuses; Produits chimiques; Régime juridique de REACH; ANSES; Code de l' environnement
Citation
공법학연구, v.18, no.2, pp.245 - 267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245
End Page
26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216
DOI
10.31779/plj.18.2.201705.009
ISSN
1598-1304
Abstract
REACH는 2007년 유럽공동체 산업 시장 안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발효된 유럽공동체 규칙이다. 이는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여 위험성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18년까지 약 30,000여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화학적 물질과 연관되는 위험성에 대한 보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방면의 조치를 유럽회원국들은 적용하고 있다. REACH 시스템의 핵심은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조치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증진하고 유럽공동체 화학산업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REACH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2개의 기관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화학물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ANSES는 2010년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식품, 환경, 노동영역에서의 위생과 그에 관련되는 위험요소들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적 성격을 지닌 공공영조물로서, ANSES는 REACH 규칙과 관련한 프랑스 국내 행정청의 직접적인 핵심적 조직에 해당한다. INERS는 인간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련되는 경제적 활동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또한 환경법전에 REACH의 규율원칙을 수용하고 집행하는 규정들을 보강하며 그에 관한 다양한 제재조치등을 마련함으로써 REACH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REACH 수용에 관한 법규정과 행정운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개선에 참고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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