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Succession by Trusts and Forced Share
- Other Titles
- Succession by Trusts and Forced Share
- Authors
- 정소민
- Issue Date
- May-2017
- Publisher
- 한양법학회
- Keywords
- 신탁;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철회가능신탁; 수익권; 유증; 증여; 유류분; 상속재산; trusts; testamentary trusts; revocable trusts; beneficial interests; a reserve; probate estates
- Citation
- 한양법학, v.28, no.2, pp.217 - 24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양법학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217
- End Page
- 24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402
- ISSN
- 1226-8062
- Abstract
- 우리 사회에서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상속의 특별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이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장기간 상속재산을 신탁하여 통일 후 재북 자녀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재산승계를 설계하고 있다.그러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는 우리 상속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탁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야만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가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반환 청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석론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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