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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제도의 개선방안Amendment of Weekly Rest System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ther Titles
Amendment of Weekly Rest System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uthors
강성태
Issue Date
Apr-2017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Keywords
rest; weekly holiday(rest); overtime work; holiday work; extra premium; 장시간 노동; 휴식; 주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Citation
법과사회, no.54, pp.211 - 23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사회
Number
54
Start Page
211
End Page
23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532
DOI
10.33446/KJLS.54.7
ISSN
1227-0954
Abstract
실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휴일이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확보를 위한 휴식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해석론과 입법론 두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해석론에서는 최근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의 현행 행정지침 등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는 1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로서 두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즉 중복할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만으로 휴일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극복을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주휴일을 특정하고 주휴일의 근로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둘째,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휴일이 아닌 휴일의 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허용하되 그에 대한 보상은 금전이나 시간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휴일근로나 그것을 포함한 연장근로의 기간별 상한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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