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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Unterlassung der Schutzpflicht des Rechts auf Leben im Prozess gegen die frühere Präsidentin Park Geun Hye erhobenen Präsidentenanklage

Other Titles
Unterlassung der Schutzpflicht des Rechts auf Leben im Prozess gegen die frühere Präsidentin Park Geun Hye erhobenen Präsidentenanklage
Authors
방승주
Issue Date
Mar-2017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Präsidentenanklage; Schutzpflciht des Rechts auf Leben; Untermaßverbot; Effizienz; Angemessenheit; Ausreichendheit der Schutzmaßnahme; 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 대통령 탄핵심판; 생명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보호조치의 가능성; 보호조치의 효율성; 적정성; 보호조치의 충분성; 법익의 균형성
Citation
헌법학연구, v.23, no.1, pp.39 - 90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39
End Page
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708
ISSN
1229-3784
Abstract
본 논문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언급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의 사유가 과연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론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우선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기본권(생명권)보호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의 헌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부터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보호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재난에 있어서 국민생명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11조 제2항), 이러한 대통령의 재량은 세월호사건과 같이 국민의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영(零)으로 수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한 하부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제대로 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고가 발생할 당시 대통령과 행정부에게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유래하는 작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과소금지원칙을 들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에서와 같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생명의 구조가 문제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호조치의 가능성, 보호조치의 효율성ㆍ적절성(상황파악의무, 관찰의무, 대응의무), 보호조치의 충분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8시 49분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가 완전히 침몰한 10시 30분까지 생명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동안에 이루어진 청와대의 지속적인 구조방해행위(해경에 대한 끊임없는 영상화면의 요구), 해경의 매우 소극적인 구조활동과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이 훨씬 10시에 보고를 받고도 해경 123정이 구조철수를 결정한 10시 15분 정도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고 하거나 배가 완전히 침몰한 10시 30분에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조하라고 하는 부적절한 지시를 뒤늦게 하였다고 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체적인 보호조치가 유효ㆍ적절하였다거나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법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상 생명권보호의무 뿐만 아니라 헌법 제69조로부터 도출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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