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Labor Reforms of Obama Government in the U.S.A
- Other Titles
- Labor Reforms of Obama Government in the U.S.A
- Authors
- 강성태
- Issue Date
- Mar-2017
- Publisher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Keywords
- Obama Labor Reform; Fissured Workplace; Joint-Employment; Employee Misclassification; Browning-Ferris; Miller& Anderson; 오바마 노동개혁; 균열일터; 근로자 오분류; 공동고용;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밀러앤앤드선 결정
- Citation
- 노동법연구, no.42, pp.1 - 3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노동법연구
- Number
- 42
- Start Page
- 1
- End Page
- 3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709
- ISSN
- 1228-2499
- Abstract
- 중산층 재건을 내건 오바마 정부는 경제 회복과 함께 그 혜택이 전체 국민 특히 취약 근로자에게도 미치도록 노력했다. 2기 오바마 노동정책은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균열일터(the fissured workplace) 즉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 등을 통한 이익과 책임의 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다.
오바마 노동정책의 목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있고 투명한 노사관계,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로 요약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교섭 체결률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 사용되는 정보와 자원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특히 균열일터 현상에 단체교섭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사용자 관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분야는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주도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균열일터 현상에 맞서 근로자 오분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동고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분야는 백악관과 연방노동부가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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