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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정부행위이론의 법리와 그 대안State Action Doctrine and its Alternative

Other Titles
State Action Doctrine and its Alternative
Authors
박종보
Issue Date
Feb-2017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미국헌법; 정부행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 충돌; 재판소원; U.S. Constitution; state action doctrine; horizontal effect; civil rights; fourteenth Amendment; Shelley case
Citation
강원법학, v.50, pp.349 - 390
Indexed
KCI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50
Start Page
349
End Page
3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908
DOI
10.18215/kwlr.2017.50..349
ISSN
1229-4578
Abstract
예컨대 근로자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다투면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문법률 중 일반조항이 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헌법은 그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소송의 일방당사자를 공권력주체로 간주하여 헌법을 적용하는 ‘정부행위의 예외’ 법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리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복잡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부행위이론은 사인의 행위와 정부 간에 연계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단계와 정부의 책임이 중요성을 띤다고 볼 것인가 하는 단계로 구성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가치판단이 첫 번째 단계의 외형을 띠고 논의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정부행위이론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민사관계에 헌법을 직접 적용하면 공사법 영역을 구별하고 있는 기존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사인 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유지하면서, Shelley 판결의 법리를 일반화하여, 재판에 적용할 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사인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규범통제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사법영역에서 헌법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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