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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open accessConsideration for Judging “Free-to-work design defens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878 decided Aug 29, 2016 -

Other Titles
Consideration for Judging “Free-to-work design defens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878 decided Aug 29, 2016 -
Authors
윤선희이승훈
Issue Date
2017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유사 여부 판단; 창작비용이성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공지디자인; 공지디자인의 결합; 국내 주지 형태.; Free-to-work design; Free-to-work technology; similarity test; nonobviousness test; scope of a right; publicly known design; a combin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s; well-known shape.
Citation
법조, v.66, no.2, pp.784 - 80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6
Number
2
Start Page
784
End Page
8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215
DOI
10.17007/klaj.2017.66.2.021
ISSN
1598-4729
Abstract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및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비교대상자료’에 관하여 의미 있게 다루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며,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간의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는 전체관찰・요부관찰에 의하는데, 대상판결은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들 간의 복수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는 경우 그 유사 여부 판단들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4년 개정법에 따라 창작비용이성 규정에 추가된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인정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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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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