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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와 정책적 시사점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Adjustment Grants for Metropolitan Districts and Policy Implications

Other Titles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Adjustment Grants for Metropolitan Districts and Policy Implications
Authors
Han, Sang Woo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Keywords
adjustment grants; financial deficit; adjustment rate; inequality coefficient; 자치구 재정교부금; 재정격차; 조정율; 불평등계수
Citation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27, no.1, pp.109 - 130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109
End Page
1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224
DOI
10.23036/kapae.2017.27.1.005
ISSN
1226-6841
Abstract
이 연구는 자치구 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 있어서 자치구 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각 특별・광역시에 있어서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취약한 자치구의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확대이다.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서 재원보장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정교부금액의 산정방식의 합리화이다. 제도운영에 있어 특별・광역시의 자율 운영을 최대한 존중하되,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여 제도의 최소한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원규모는 조례로 정한다 해도 최저법정율과 조정율, 재정수요・수입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정방식 가운데 재정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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