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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A Study on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Authors
박성호
Issue Date
Sep-2016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discretionary management;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저작권집중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 포괄적 대리; 일임형 관리; 신탁범위 선택제
Citation
계간 저작권, v.29, no.3, pp.41 - 73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41
End Page
7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966
ISSN
1226-0967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포섭하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는 이른바 ‘일임형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위임인(권리자)이 수임인(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면서 그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 할 때에 사용료 액의 결정을 포함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도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속에 신탁범위의 선택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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