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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상황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Criminal Justification or Excuse of Private Torture in Emergency Situation

Other Titles
Criminal Justification or Excuse of Private Torture in Emergency Situation
Authors
김재봉
Issue Date
Sep-2016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Torture; Daschner Case; Defence of a Third Person(Nothilfe); Enemy Criminal Law(Feindstrafrecht); Torture Warrants; 고문; 다슈너 판결; 긴급구조; 적대형법; 고문영장
Citation
법학논총, v.33, no.3, pp.75 - 9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3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9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985
ISSN
1225-228X
Abstract
전통적으로 고문은 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나 독일의 다슈너(Daschner) 사건 등 과거에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소위 시한폭탄 상황(ticking time bomb scenario)이나 인질의 납치 상황에서, 테러의 대상자나 인질의 구조를 위한 고문(Rettungsfolter)을 허용할 것인지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긴급상황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을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질이나 테러대상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문은 사인(사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테러나 인질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인의 고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고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인에 의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화적 긴급피난,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 정당행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고문도 불사한 행위자를 위법하다고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고문은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다. 고문이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한 행위자를 형벌로 단죄할 수는 없다. 법은 양심적 결정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면책의 가능성은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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