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의 개정Some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 of Rest System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ther Titles
Some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 of Rest System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uthors
강성태
Issue Date
Sep-2016
Publisher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Keywords
휴식; 일간휴식; 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rest; daily rest; weekly holiday; annual (paid) leave
Citation
노동법연구, no.41, pp.97 - 136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연구
Number
41
Start Page
97
End Page
1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986
ISSN
1228-2499
Abstract
이 글은 근로기준법상 휴식 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입법론이다. 휴식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휴식 제도는 ‘근로보상에서 휴식보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 체제로부터 정상 노동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휴식 제도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여가시간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휴식을 금전적 보상으로 전환하는 노사의 담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을 보장한다. 둘째, 휴일과 관련해서는, ①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②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③ 주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연속하는 24시간 이상으로 특정 요일에 정기적으로 부여하고, ④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① 권리부여의 요건을 6개월 근속으로만 하되, 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비례적으로 휴가일을 부여하고,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시기지정)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③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ang, Seong Tae photo

Kang, Seong Tae
SCHOOL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