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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와 지재권 침해 -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Authors
김병일
Issue Date
Jun-2016
Publisher
세창출판사
Keywords
검색엔진; 상표 키워드 배너; 최초관심혼동; 혼동가능성;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 search engine; trademark-keyword banner; initial interest confusion; likelihood of confusion;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unfair competition; right of publicity
Citation
창작과 권리, no.83, pp.108 - 140
Indexed
OTHER
Journal Title
창작과 권리
Number
83
Start Page
108
End Page
14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354
ISSN
1226-0509
Abstract
키워드 배너광고와 상표가 결합하여 검색엔진에서 특정 상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했을 때 일정한 배너광고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상표 키워드배너(trademark-keyword banner)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Google의 상표 키워드 판매에 대하여, 상표권자들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 희석화를 이유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NAVER, DAUM, NATE(이하 네이버 등)”라는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웹 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광고주들(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포함)은 자신의 상품 판매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유명연예인들의 성명(예명 또는 실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예: ○○○정장, △△△목걸이)를 키워드로 등록한 광고서비스를 구입하여, 사람들이 네이버 등 홈페이지 검색창에 연예인들의 성명과 해당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신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무단으로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키워드광고의 법적 이슈와 검색엔진 회사의 키워드 판매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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