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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The Proposal for the Use of Minor Guardianship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the Implication of Youth Office Guardianship in Germany

Other Titles
The Proposal for the Use of Minor Guardianship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the Implication of Youth Office Guardianship in Germany
Authors
제철웅장영인
Issue Date
Jun-2016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Minor Guardianship; Depriv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Provisional Suspens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Partial Depriv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Minor Guardianship for Children at Residential Institutions; Local Authorities’ Intervention into the Provision of Guardianship Service; 미성년후견; 친권상실;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시설미성년후견; 후견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Citation
법학논총, v.33, no.2, pp.245 - 28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3
Number
2
Start Page
245
End Page
2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443
DOI
10.18018/HYLR.2016.33.2.245
ISSN
1225-228X
Abstract
민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행사나 미성년후견 사건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사를 규율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통한 아동·청소년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민법과 행정법 영역의 상호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의한 아동·청소년 보호가 실효성 있게 진척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친권행사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영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개입하도록 하는 데 그친 민법 개정만으로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초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친권행사와 미성년후견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하고, 그 근거와 방법을 사회복지행정 법규에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미성년후견, 친권제한에 관한 법을 개관하고 독일 청소년청이 후견, 보좌, 보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개입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서비스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 논문에서는 친권의 제한 등과 미성년후견 선임 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여하게 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권자와 후견인이 협력하여 아동보호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시키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 시설미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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