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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의 책임의 비교법적 고찰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ssuer of Tax Invoice and its Receiver for Defects on Tax Invoice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ssuer of Tax Invoice and its Receiver for Defects on Tax Invoice
Authors
오윤
Issue Date
Jun-2016
Publisher
한국국제조세협회
Keywords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주의의무; 입증책임; 매입세액공제; Value Added Tax; tax invoice; duty of care; burden of proof; input tax credit
Citation
조세학술논집, v.32, no.2, pp.83 - 117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학술논집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83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444
DOI
10.17324/ifakjl.32.2.201606.003
ISSN
1598-477X
Abstract
본고에서 연구자는 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은 자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금계산서 관련 일탈행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 쪽에서 먼저 그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발급과 동시에 세액까지 거래징수당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법적용관행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그 요령을 예시하고 있다. 독일의 법원은 최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지우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과실 없음을 추정하는 safe harbor 조항을 부가가치세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자가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련의 거래활동에 가담하는 매입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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