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향후 협상 과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Future Negotiation Issues and Domestic Legislative Measure to Implement Nagoya Protocol
- Other Title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Future Negotiation Issues and Domestic Legislative Measure to Implement Nagoya Protocol
- Authors
- 김홍균
- Issue Date
- May-2016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s
- Nagoya Protocol; Biodiversity Convention;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s);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전통지식; 접근; 이익 공유; 사전통지승인; 상호합의조건
- Citation
- 법제연구, no.50, pp.285 - 31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제연구
- Number
- 50
- Start Page
- 285
- End Page
- 31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635
- ISSN
- 1226-3664
- Abstract
-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의 명시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다루는 국제협약이 탄생하였는데,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 그것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이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 중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에 주목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해 당사국들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제공국보다는 이용국의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정의 비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농업, 의약품, 화장품, 음식 및 음료, 생명공학 분야 산업계의 반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보호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 의정서가 발효된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이 국내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그 이행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유전자원의 이용국(선진국)이든 제공국(개도국)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사국에게는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그러나 이 중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하는 입법적 조치가 법적 안정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이행 법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충실히 보장하는 체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체계는 절차적로나 내용적으로나 명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계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는 당사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유전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하는 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의 이행을 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이해된다. 목전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급히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마저도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무관심 내지 무책임으로 표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맞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비준 및 국내 이행법의 제정이 지상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 때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익을 제고하는,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635)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