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독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nach dem deutschen Recht

Other Titles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nach dem deutschen Recht
Authors
위계찬
Issue Date
May-2016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Grundbuchfähigkeit; Handelndenhaftung; nichtrechtsfähiger Idealverein; Parteifähigkeit; Rechtsfähigkeit; wirtschaftlicher Verein ohne Rechtspersönlichkeit; § 54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독일민법 제54조;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비영리사단; 법인 아닌 영리사단; 부동산등기능력; 행위자책임
Citation
재산법연구, v.33, no.1, pp.1 -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647
ISSN
1229-3962
Abstract
본 논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독일 민법 제54조의 규정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다룬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제275조 이하에서 총유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민법 제54조는 제1문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조 제2문에서는 사단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그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독일 민법 제54조 제1문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그 사단이 비영리사단인 경우 법인인 사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영리사단의 경우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사단이 상행위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로 취급된다. 독일 민법의 입법자는 사단의 등기를 유도하여 사회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는 단체를 국가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려는 의도 하에서 54조 제1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법인 아닌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단이 존속하고, 그러한 사단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법인인 사단처럼 취급함으로써 입법자의 위와 같은 의도는 의미없게 되었다. 독일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능력과 소송에서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2009년 개정 전까지는 법인 아닌 사단에게 소극적 권리능력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판례도 노동조합을 예외로 하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2001년 독일 연방법원이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2009년 독일 사단법개혁을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외에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독일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독일 민법 제54조 제2문). 법인이 아닌 비영리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영리사단의 구성원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 책임은 부종적 책임이다. 2004년과 2010년의 민법개정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그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안의 마련 과정에서 독일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법규정과 학술적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서 독일법상의 관련 논의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WE, KYE CHAN photo

WE, KYE CHAN
SCHOOL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