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Constitutionality of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 Other Titles
- Constitutionality of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 Authors
- 방승주
- Issue Date
- Mar-2016
- Publisher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Keywords
- Announcement by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Comfort Women Victim; Consenting Power of National Assembly; Apology; Legal Compensation.; 일본군 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 조약; 국회의 동의권; 사죄; 법적 배상
- Citation
- 민주법학, v.60, pp 105 - 144
- Pages
- 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민주법학
- Volume
- 60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4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953
- DOI
- 10.15756/dls.2016..60.105
- ISSN
- 1226-6612
2765-5911
- Abstract
-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 제60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중요한 조약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조약은 법률유보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든 비구속적 합의에 지나지 않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조약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 등 법치국가원리에서 요청되는 제반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은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어서 정식조약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구속적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또한 절차적으로 볼 때, 이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정식 조약으로 체결했어야 할 문제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회담의 진행상황이나 합의안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설립 당시의 일본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정부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존엄권, 인격권, 보호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안부재단설립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는 위헌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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