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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Joint Works and Exercise of Copyright Economic Rights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6066 Decided December 11, 2014. -

Other Titles
Joint Works and Exercise of Copyright Economic Rights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6066 Decided December 11, 2014. -
Authors
김병일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공동 작업; 공동저작자; 공동저작물; 공동의사; 저작권의 행사; collaborative creation; joint authorship; joint works; joint intention; exercise of copyright rights
Citation
계간 저작권, v.29, no.1, pp.5 -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9
Number
1
Start Page
5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969
ISSN
1226-0967
Abstract
최근 책, 시나리오, 대본 등을 다수의 자가 참여하여 집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자의 창작적 기여에 대해서 개별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결합저작물과 개별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공동저작물의 구별기준, 저작권의 공유 및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법리가 조명을 받고 있다. 대상 판결은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한 경우에 저작인정이 되며, 공동저작물의 적용요건인 ‘공동창작의 의사’란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다른 저작자와 함께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겠다는 의사’임을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저작자의 인정 여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공동창작의 의사’와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다. 본고는 대상 판결의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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