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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

Other Titles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
Authors
이호영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경쟁법; 불공정경쟁행위; 불공정경쟁법;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한 상행위에 관한 지침; competition law; unfair competition; unfair competition law; fair trade law; unfair trade practice;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 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
Citation
법학논총, v.33, no.1, pp.341 - 37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341
End Page
3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970
DOI
10.18018/HYLR.2016.33.1.341
ISSN
1225-228X
Abstract
각국의 경쟁법제와 불공정경쟁법제는 당초에 기원이나 이념 및 구체적인 규율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별개의 법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을 규율하는 법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20세기 후반 주요 국가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불공정경쟁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부각됨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이 그 위법성의 근거가 다양한 광범위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어서 종래 경쟁법제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를 규율하는 불공정경쟁법제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행위가 단순히 경쟁자나 거래상대방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거래질서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공법적 규율을 통한 억제가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율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쟁법제와 불공정경쟁법제 간 합리적인 분업이 중요하다. 다만, 경쟁당국의 법집행역량의 한계 및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경쟁법제는 가급적 경쟁법의 본령에 충실하게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행위의 불공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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