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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및 소송대리의 한계Independence of in-house counsels and limitation of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Other Titles
Independence of in-house counsels and limitation of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Authors
박찬운
Issue Date
Aug-2015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사내변호사;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변호사직무규범; 법조윤리; 변호사; in-house counsel; representation of in-house counsels in litigation; independence of lawyer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s; legal ethics; lawyers
Citation
인권과 정의, v.451, pp.121 - 136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Volume
451
Start Page
121
End Page
1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6596
ISSN
1225-6854
Abstract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운영에서는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활동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고로 변호사의직업적 특성은 독립성에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지시와 명령을 받아가며 일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변호사가 누군가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강한 사내변호사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내변호사는 과연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내변호사는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들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주요 국가의 상황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고 우리 상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이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을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유럽사법재판소나 독일의 경우는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한다. 셋째,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직무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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