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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승인약정Reaffirmation Agreements

Other Titles
Reaffirmation Agreements
Authors
박재완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ischarge; reaffirmation; reaffirmation agreement; bankruptcy; individual rehabilitation; natural obligation; 면책; 채무재승인; 채무재승인약정; 파산; 개인회생; 자연채무
Citation
법학논총, v.32, no.4, pp.377 - 40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377
End Page
4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239
DOI
10.18018/HYLR.2015.32.4.377.
ISSN
1225-228X
Abstract
채권자와 채권자가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혹은 면책된 채무를 면책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 채무재승인약정은 개인도산절차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형해화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유효 여부가 논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에는 애초에 아무런 실정법적 규제가 없었고, 법원의 판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채권자들에 의한 남용이 사회문제화되어,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채무재승인약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유효 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면책허가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재승인약정과 면책허가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재승인약정의 각 효력을 부인한 2건의 하급심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별다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0년 중반 이후부터 현저히 늘어난 개인도산사건수를 생각하면 채무재승인약정이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또 채권자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급심판례 중에는 일본의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한 것들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재승인약정을 무효로 하고, 담보부채권에 대한 채무재승인약정은 피담보채무 중 담보물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유효로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방향의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와 같이 채권자들이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남용을 막아 채무자들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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