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open accessFeasibility of the Special Needs Trust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y
- Other Titles
- Feasibility of the Special Needs Trust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y
- Authors
- 제철웅; 최윤영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비교사법학회
-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Relatives’ Duty of Maintenance; Disability Trust; Special Care Trust; Special Needs Trust; Adult Guardianship; 발달장애; 부양의무제; 장애신탁; 특별부양신탁; 특별수요신탁; 성년후견
- Citation
- 비교사법, v.21, no.3, pp.1139 - 118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비교사법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1139
- End Page
- 118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1014
- DOI
- 10.22922/jcpl.21.3.201408.1139
- ISSN
- 1229-5205
- Abstract
- 이 글은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인 이후의 자녀의 삶의 안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부담은 매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의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고,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공부조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다. 이런 양 극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중하더라도 부모가 부담을 스스로 지고 가든지, 아니면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공부조에 의존하든지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글은 사법상의 제도인 신탁제도를 공법의 개입을 통해 적절히 변용하여 가족 및 장애인 당사자의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집합 특별수요신탁제도를 공법상의 제도로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고, 동시에 민법상의 부양의무제도와 공법상의 공공부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응당 귀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발달장애인의 수급자의 지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제3자가 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이 최저생계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재산이나 소득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가능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재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자산평가기준에 대한 예외와 신탁법 규정의 예외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본 사항을 입법하게 되면, 그 밖에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 신탁재산의 운영방법,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한, 신탁재산 및 수익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개별 수익자의 사후 그의 개인 계정에 있는 잔여재산의 처리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상황에 맞게끔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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