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An Improvement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Other Titles
- An Improvement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Authors
- 이명훈; 김수연; 조미정; 황지욱
- Issue Date
- Nov-2013
- Publisher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Keywords
- 도시재생 특별법; 개선방향; 한・일 비교; 정합성; 재정지원; Special Act on The Urban Regeneration; Improvement Direction; Compare South Korea and Japan; Consistency; Financial Support
- Citation
- 국토계획, v.48, no.6, pp 495 - 520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토계획
- Volume
- 48
- Number
- 6
- Start Page
- 495
- End Page
- 52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1464
- ISSN
- 1226-7147
2383-9171
- Abstract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관련법과 제도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도시재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경제·복지 등의 포괄적 개념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도시 재생전략을 적극 지원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격차를 해소하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도시재생사업단a, 2012).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주거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도시재생의 개념에 맞추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로 이어지도록 하자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종전의 법률이 갖고 있던 구속력이 곧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구 법률간 상충 또는 행정기관 집행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시행령(안)만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기존 법률과「도시재생특별법」과의 충돌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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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도시대학원 > 서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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