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Eine kritische Analyse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129 Abs.1 KorStGB (2011HunBa117)
- Other Titles
- Eine kritische Analyse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129 Abs.1 KorStGB (2011HunBa117)
- Authors
- 임미원
- Issue Date
- Dec-2012
- Publisher
- 한국법철학회
- Keywords
- 법학방법론; 헌법재판; 법률해석; 법률적용; 헌법합치적 해석; Juristische Methodenlehre; Verfassungsgericht; Gesetzesauslegung; Gesetzesanwendung;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 Citation
- 법철학연구, v.16, no.1, pp 143 - 170
- Pages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철학연구
- Volume
- 16
- Number
- 1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7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3788
- ISSN
- 1226-8445
- Abstract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규정 중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과 3인의 반대의견)을 선고하였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헌법합치적 해석과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헌재는 ‘공무원’의 의미를 객관적-목적론적-실질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인정될 만함에도 이런 해석가능성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봄으로써 개별사례에서 추구되는 판결의 정의를 헌법(헌법합치적 해석)의 이름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사법의 자율성 및 해석의 고유성-창조성을 간과한 법률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해석의 실제에서는 오히려 법률실증주의가 주장한 포섭논리적-기계적인 작업으로 해석을 고착시키려 한다. 법률적용에 있어 해석의 불가결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법률해석과 적용이란, 법률문언의 의미(‘공무원’)의 형식적-문리적 해석,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개념으로부터의 논리적 포섭추리(위촉위원의 형식적 공무원개념으로의 포섭여부)의 방식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 앞뒤에 부동의 죄형법정주의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적용되는 헌법’이라는 관념 하에 헌법의 이름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해석을 가로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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