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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A Study on the ‘Notice and Takedown’ of Internet Portal Servic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Notice and Takedown’ of Internet Portal Service
Authors
이재진이정기
Issue Date
Jun-2012
Publisher
한국언론학회
Keywords
인터넷; 표현의 자유; OSP; 게시글 임시차단 조치; 정보통신망법; internet; internet portal services; OSP; notice-and-takedow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itation
한국언론학보, v.56, no.3, pp.51 - 84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언론학보
Volume
56
Number
3
Start Page
51
End Page
8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5315
Abstract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의 게시글 임시차단 조치에 대한 사례연구와 판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임시차단 조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과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가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간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이 바람직한 비교형량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건의 사례와 7건의 판례(헌법소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인터넷 임시차단 조치는 ‘정부’, ‘광역단체’, ‘정치인’, ‘공무원’(경찰), ‘언론사’, ‘기업’, ‘연예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이른바 공인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32건의 사례 중 인터넷 게시자가 공인인 경우의 사건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15건의 사례에서만 임시차단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판례분석 결과 4건의 판례에서 인터넷 게시자가 패소, 3건의 판례에서 인터넷 게시자가 승소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단순한 비평이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 할지라도 표현대상자인 공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식할 경우 차단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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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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