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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예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Reforming the Rules on the Deposit System of Foreign Currency Securities

Other Titles
Reforming the Rules on the Deposit System of Foreign Currency Securities
Authors
장근영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외화증권; 예탁결제; 간접보유증권; 국제예탁결제기관; 국제보관기관; 증권권리; 관련 중개기관 소재지 접근법; foreign currency securities; deposit and settlement; intermediated securities;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Global Custodian; securities entitlement; PRIMA
Citation
증권법연구, v.13, no.3, pp.229 - 259
Indexed
KCI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3
Number
3
Start Page
229
End Page
2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623
ISSN
1598-0448
Abstract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내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련 국내법제의 완비도 함께 뒤따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외화증권거래 역시 국내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간접보유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국적을 달리하는 복수의 중개기관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간접보유제도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접근법이 상이하다 보니 국내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외화증권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국제협약에의 가입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행 외화증권 예탁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단기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특별히 외화증권 예탁결제에 관한 일부 법령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외화증권 예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은 외화증권의 예탁을 집중예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화증권의 예탁은 집중예탁의 예외사유가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집중예탁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투자자가 간접보유하는 외화증권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법적 성격의 규명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외화증권에 대해 물권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 과제로서 외화증권 보유자가 갖는 권리의 성격을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외화증권을 간접보유하는 국내투자자가 갖는 권리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동 권리의 성격을 현행 법체계상 어떠한 특정 권리로 못박기 보다는 다양한 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형식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보관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중개기관이 계좌부에 증가⋅감소기재를 하는 결과, 국내투자자가 취득⋅처분하는 것은 적어도 당해 외화증권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의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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