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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관한 검토open accessA study on Issue and Improvements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Korea

Other Titles
A study on Issue and Improvements of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f Korea
Authors
윤선희
Issue Date
2012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employee invention; inventor' s remuneration rate; contribution; legitimate remuneration criteria. calculation method of monopoly profit; 직무발명; 발명자 보상율; 공헌도; 정당한 보상기준; 합리적 보상 절차;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employee invention; inventor' s remuneration rate; contribution; legitimate remuneration criteria. calculation method of monopoly profit
Citation
법조, v.61, no.4, pp.168 - 19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1
Number
4
Start Page
168
End Page
19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653
DOI
10.17007/klaj.2012.61.4.005
ISSN
1598-4729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직무발명 보상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은 독일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제12조 보상금 확정(Feststellung oder Festsetzung der Vergütung)을 참조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이미 우리 판례에서 반영하고 있지만, 발명자 보상율을 산정함에 있어 발명 완성 이후의 공헌도를 참작하는 문제는 일본 특허법 제35조 제5항을 참조하여 개정하고,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보상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발명 보상절차 매뉴얼과 정당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은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이 사용자 단체와 직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협회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별/직군별 표준 가상실시료율, 산업별/직군별 표준 공헌도(보상율), 공동발명시 표준 기여도 역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의 문제이다. 특히, 여러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 최대 실시료율과 특허기술의 가중치를 고려한 산정방법과 매출에 따른 보정 계수를 반영하는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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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n hee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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