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of Information’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of Information’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
- Authors
- 김병일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Copyright; Liability of OSP; FTA Right of Information; 저작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FTA; 정보제공청구권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5, no.1, pp.228 - 25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228
- End Page
- 25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656
- ISSN
- 1226-0967
- Abstract
- 침해자의 정보제공의무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요청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방어하거나 사후에 충분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EU FTA 제10.45조도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정보제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은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동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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