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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계약의 법리 - 전력공급계약을 중심으로 -Rechtstheorie über Gruppenvertrag

Other Titles
Rechtstheorie über Gruppenvertrag
Authors
권대우
Issue Date
Dec-2011
Publisher
부설법학연구소
Keywords
Elektrizitätsversorgungsvertrag für die Wohnungseigentums;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über Elektrizitätsversorgung; Gruppenvertrag; class action; Haftung für Nichterfüllung; Verwaltung für Wohnungseigentums; 전기공급계약; 전기공급약관; 아파트종합계약; 채무불이행 책임; 공동주택관리; 집단계약; 집단소송
Citation
법학연구, v.34, pp 437 - 456
Pages
20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4
Start Page
437
End Page
45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789
ISSN
1598-8937
Abstract
전기공급계약중 아파트단지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은 몇 가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단 공급전압이 2만 2천볼트의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공동인입방식이이용되고, 계약이 한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압으로 공급된 전기를 감압하여 가정용으로 공급하고 있고관리비를 징수할 때 개별 입주자들의 전기요금을 같이 징수하여 한전에 지급하고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전과 개별 입주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공급계약상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파트종합계약의 당사자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채권채무관계를 이행하고 있다. 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의 많은 거주자 고객들에 대한 계약은 동일성 내지 공통성으로 인하여 집단계약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계약의 성립, 내용의 결정, 이행에 있어 더 용이하고 명확하게 규율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한의사실현행위를 넘어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집단 속의 한당사자로서 입주자 신고와 함께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 점이 바람직하고, 계약으로약관의 내용이 편입되기 위해서도 집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설명의무의 이행에 더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행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계와 내용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성을 인정하는 것이 편의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정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집단계약은 향후에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공동구매행위 혹은 집단적 대량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거래에서도 응용이 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의전제가 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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